인터넷 최저보장속도는 통신사가 약관으로 "이 속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속도입니다. 모든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계약 속도의 50%를 최저보장속도로 두고 있고, 이보다 느리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최저보장속도 기준, 속도를 제대로 재는 방법, 미달일 때 보상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초고속인터넷은 계약 속도의 50%가 최저보장속도입니다. 유선으로 30분 동안 5회 이상 재서 3회 이상 미달이면 그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한 달에 5일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속도란
인터넷 상품 이름에 붙은 100M, 500M, 1기가 같은 숫자는 최대 속도입니다. 실제 속도는 시간대, 사용하는 사람 수, 집 안 배선 상태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통신사는 약관에 최저 속도를 따로 정해 둡니다. 이것이 최저보장속도이며 흔히 SLA(서비스 품질 보장 약속)라고도 부릅니다.
2021년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를 손보면서, 상품마다 30~50%로 제각각이던 최저보장속도가 모든 초고속인터넷 상품 50%로 통일됐습니다.
상품별 최저보장속도
계약 속도의 50%를 적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입한 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속도(상품) | 최저보장속도(50%) |
| 100Mbps | 50Mbps |
| 500Mbps | 250Mbps |
| 1Gbps (기가) | 500Mbps |
| 2.5Gbps | 1.25Gbps |
| 5Gbps | 2.5Gbps |
| 10Gbps | 5Gbps |
속도 측정 방법
보상을 받으려면 공인된 방법으로 속도를 재야 합니다. 측정은 아래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NIA 인터넷 속도측정(speed.nia.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측정 사이트입니다.
-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의 속도 측정 메뉴: 제도 개선 이후 측정 뒤 바로 감면 신청까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준은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서 그중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느리게 나온 것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재야 합니다.
정확하게 재는 요령
측정 환경이 나쁘면 회선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느리게 나옵니다. 아래 조건을 맞추고 재야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
-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랜선)으로 PC를 공유기나 모뎀에 직접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속도는 공유기 성능과 거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기가 이상 상품이라면 랜선은 CAT.5e 이상, PC의 랜카드는 기가비트(1Gbps)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오래된 랜선이나 랜카드는 100Mbps까지만 나옵니다.
- 측정하는 동안 다른 기기의 다운로드, 동영상 재생, 클라우드 동기화를 멈춥니다.
- 백신 실시간 검사나 VPN이 켜져 있으면 끄고 측정합니다.
- 공유기를 거친 값과 모뎀(광 장비)에 바로 연결한 값을 비교하면, 느린 원인이 회선인지 공유기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속도 미달 보상
| 보상 조건 |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미달 |
| 보상 내용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
| 반복 미달 | 한 달에 5일 이상 감면을 받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 통신사 장애 | 통신사 설비 문제로 속도가 떨어진 경우 가입자 신청 없이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선 |
측정 결과가 미달로 나오면 통신사 홈페이지 측정 화면에서 바로 감면을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측정 결과 화면은 캡처해 두면 나중에 기사 방문 점검이나 해지 상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개통 때 속도 확인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인터넷을 설치할 때 설치 기사가 집 안에서 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문자로 알려 확인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한 속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개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설치가 끝나면 기사와 함께 유선 속도를 재 보고, 문자로 온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 기가 상품인데 100Mbps 안팎으로 나오면 장비 설정, 랜선, 랜카드를 그 자리에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설치 확인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느릴 때 먼저 해 볼 것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집 안 원인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빨리 해결됩니다.
- 모뎀과 공유기의 전원을 뺐다가 1~2분 뒤 다시 켭니다.
- 공유기가 오래됐다면 기가 속도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통신사 임대 공유기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와이파이만 느리다면 2.4GHz 대신 5GHz(또는 6GHz)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공유기와 기기 사이 벽이나 거리를 줄여 봅니다.
- 유선으로 재도 계속 미달이면 고객센터에 장애 점검(기사 방문)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와이파이로 잰 속도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와이파이 속도는 공유기와 거리 등 집 안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상 판단은 유선 측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랜선으로 연결해 재세요.
속도가 계속 느리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한 달에 5일 이상 속도 미달로 감면을 받았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록과 감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참고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관련 보도 —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7월 21일, 이데일리 2021년 7월, 경향신문 2021년 4월 2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정책과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인터넷 속도 고르는 법 · 인터넷 약정 위약금 계산법 · 인터넷 이사 이전설치 · 인터넷 가입 사은품 기준